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6차 보험개혁 회의를 열고 “보험계약 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출로 인식되는 보험계약 대출은 예금담보대출과 같이 예금 이자가 대출 기본 금리가 되는 구조다. 과거 고금리(6~8%) 계약 상품의 경우 금리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어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7000억원으로 3년 전(65조9000억원)보다 5조8000억원 늘었다. 특히 6% 이상 고금리 계약 16조6000억원 가운데 50대(7조4000억원)와 60대(4조6000억원) 이상 비중이 높다.
금융당국은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우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대 금리 세부 적용 기준과 할인 폭은 보험사별로 자율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협회 모범 규준을 개정하며, 보험사별 세부 운영 기준 마련 등의 준비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빠르게 준비된 보험사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번 우대 금리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331억6000만원+α의 이자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