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약관대출에 우대금리 신설…"연간 332억 이자 감면 효과"

김국배 기자I 2025.01.21 14:44:36

제6차 보험개혁 회의
이르면 하반기 준비된 보험사부터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에도 적용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거 고금리 때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가입자들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6차 보험개혁 회의를 열고 “보험계약 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출로 인식되는 보험계약 대출은 예금담보대출과 같이 예금 이자가 대출 기본 금리가 되는 구조다. 과거 고금리(6~8%) 계약 상품의 경우 금리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어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과거 확정형 고금리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 등의 금리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온라인 채널 등 다른 우대 금리 접근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주요 업무 원가가 낮은 비대면 채널 이용자, 대출 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 차주 등에게도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항목별로 중복 수취도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7000억원으로 3년 전(65조9000억원)보다 5조8000억원 늘었다. 특히 6% 이상 고금리 계약 16조6000억원 가운데 50대(7조4000억원)와 60대(4조6000억원) 이상 비중이 높다.

금융당국은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우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대 금리 세부 적용 기준과 할인 폭은 보험사별로 자율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협회 모범 규준을 개정하며, 보험사별 세부 운영 기준 마련 등의 준비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빠르게 준비된 보험사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번 우대 금리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331억6000만원+α의 이자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