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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반도체법 조속 통과해야…주52시간 추후 논의로"

한광범 기자I 2025.01.17 11:51:13

"급박한 이 상황서 주52시간 이유 법통과 지연 안돼"
"특별법 핵심은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책임 의무화"
"주52시간 예외 문제는 사회적대화로 풀어야할 부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주52시간 예외 논란으로 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현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처음 법을 만들 때만 해도 연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참 아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52시간 예외 문제는 특별법 입법 후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미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칩스3법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은 모아졌다”며 “반도체산업을 살리기 위한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 정부, 기업, 국회 모두가 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든 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수다. 칩스3법 또한 그렇게 만들어졌다”며 “삼성을 포함한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했다. 그 과정에서 주52시간 근로제가 언급된 적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52시간 근로제는 전혀 문젯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정말로 주52시간 근로제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다면 오늘날 SK와 삼성의 실적 차이를 설명할 길은 없다”고 주장했다.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없어도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유연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특별연장근로제, 탄력근무제 등 사용자를 위한 유연한 제도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인가의 어려움이 있다면 절차 상의 기준을 완화하면 된다. 이는 정부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주52시간 예외 문제를 ‘반도체특별법’ 논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52시간 근로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지난한 과정이 될지라도 긴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례로 소득 기준·해당 업종 범위 등 구체적 조항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일각에서 우려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다음,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가첨단전략산업 전체를 함꼐 고려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사회의 리더십이 아직도 ‘근로시간과 성과는 비례한다’는 전근대적 사고에 머물러서야 되겠나. 시대의 변화에도 한참 뒤처지지만 혁신과도 거리가 너무 멀다”고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집착하는 산업계 등에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반도체산업 운명을 가르는 시계는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자국우선주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 복합적인 위기를 타개할 해법은 기술의 초격차다. 그러려면 시간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한다”고 빠른 반도체특별법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반도체특별법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조항은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 책임 의무화였다”며 “적시 지원을 통한 적기 가동을 위해서는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고 칩스3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는 특별법 통과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현행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차근차근 논의하면 된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했다간 그 후과도 우리의 몫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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