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단독]與 격차해소특위 '1호 법안' 30일 발의…“리쇼어링 기업급 혜택”

최영지 기자I 2024.10.28 11:46:30

‘비수도권 취업격차’ 특별법 발의…연내 통과 목표
반도체·AI 기업, 비수도권 청년 채용시 세제혜택
정부·지자체 사업 추진시 예타 면제도
"청년 선호' 산업으로 지정…조특법 등 세제 혜택 준용"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1호 법안’으로 추진해 온 ‘비수도권 취업 격차 해결을 위한 특별법’에 비수도권에 창업하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에 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 본국 복귀)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2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 제정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조경태 의원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격차해소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오는 30일 발의할 예정이다. 당 특위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인 만큼 향후 당론 추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특별법에는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와 비수도권 내 창업을 할 경우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세제 지원책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에 준하는 혜택도 담았다. 조특법상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한해 소득세·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있어 파격적인 혜택으로 꼽힌다. 조특법 제104조의24 제2, 3항에 따라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7년 간 소득세 및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고 이후 3년 간 50% 감면된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식의 지원책도 법안에 담았다.

여당 관계자는 “청년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특정 산업들을 법안에 지정해 세제 혜택 등을 정리했으며 인력 양성 사업 등도 명시했다”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명시돼 있는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준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격차해소특위는 해당 특별법에 반도체, AI 등 빅테크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 조항 등을 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세제 인센티브 등 수혜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으로까지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고도 했다.

한 대표도 격차해소특위 활동으로 지난달 부산 지역을 찾아 취업격차 간담회를 진행해 청년들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한 대표는 “청년들이 느끼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갈증, 지역 차에 대한 낭패감 같은 것에 대해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격차해소특위는 특별법 제정에 이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호 법안에 이어 중장년을 고용할 때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2호 법안으로 발의를 준비 중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