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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재학 중인 광주 한 고등학교의 교실에서 여자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군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척하면서 교사들의 치마 속 등을 4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