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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충전하는 척…여교사 신체 47회 찍은 고등학생 징역형 집유

채나연 기자I 2024.10.15 12:14:2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광주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 10대 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군은 재학 중인 광주 한 고등학교의 교실에서 여자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군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척하면서 교사들의 치마 속 등을 4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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