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서 “재판부, 입시 공정성 저해 지적”
“‘입시 기회균등’ 당 강령 내세운 건 모순”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박원석 새로운미래 공동선대위원장은 2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 관련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당 강령으로 ‘대학입시 기회균등’을 내건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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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새로운미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당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받았다”며 “재판부는 조민씨의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입시 비리 범행이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엄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민씨의 입시 비리는 공정사회를 신뢰했던 많은 이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자아냈던 사건”이라며 “오늘 판결이 모든 특권층에 공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엄중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이 났으니 이제 조국 당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답할 차례”라며 “조국혁신당은 당 강령 4번에 ‘대학입시 기회균등’을 내걸었다”고 꼬집었다.
박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가족 전원이 연루된 입시 비리로 자녀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 대표 범죄 이력과 철저히 모순되는 강령을 버젓이 내미는 조국혁신당을 향해 많은 청년과 국민이 묻는다”라며 “조국 당대표에게 공정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