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출국 전, 그리고 출국 후 현지에서 청해부대 34진 승조원의 백신 접종을 위한 적극적 대안 검토가 미흡했던 점도 시인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번 청해부대 ‘코로나 19’ 집단감염은 특정 개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됐다기보다는 관련된 기관(부서) 모두에게 각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참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 6개 기관(부서)에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