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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라오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국내 특허를 인정받게 됐다.
특허청은 지난 29일 라오스 지식재산국과 특허인정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 라오스에서 별도 심사 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 PRP)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라오스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라오스 특허출원에 대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에 라오스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8월 캄보디아와 특허인정제도 MOU를 최초로 체결, 같은해 1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라오스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2번째 국가가 됐다.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은 일본과 중국이 각각 2016년과 2018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와 진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2017년에 들어서야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2개 국가와 특허인정협력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라오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인정제도는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은 기업이 라오스 내에서 신속하게 특허를 등록받아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앞으로 라오스 외에도 다른 신흥국들에 지재권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기업의 진출 지역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지재권의 글로벌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