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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고 염 의원은 유죄 선고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2015년 9월 21일 충남 천안시 목천읍 자유총연맹 회원 12명 등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인정해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총선 전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 등록 때 본인 소유의 강원 평창군의 토지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약 13억원 낮춰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면서 염 의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염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이 나오자 상고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토지의 재산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한 염 의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염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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