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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준 선물인 줄”…시한부 남성, 1억8천만원 주웠다가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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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10.21 07: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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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선고받은 日 남성, 귀가 중 거액 발견
신고 대신 여행·치료비 등에 사용…결국 법정행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일본에서 암 재발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40대 남성이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떨어진 거액의 현금을 발견하고 가져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출처=챗GPT)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출처=챗GPT)
20일 일본 도호쿠방송과 TV아사히 등에 따르면, 전날 센다이 지방재판소에서는 유실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3월 5일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의 한 도로에서 현금 2,200만엔(약 1억8천만원)이 든 가방을 발견하고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해당 가방은 현금 수송을 담당하던 경비업체 직원 2명이 수레에서 떨어뜨린 것으로, 안에는 게임장에서 수거한 현금이 들어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A씨가 병원에서 암 재발 사실을 확인하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날이었다.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남은 수명이 2~3개월이라는 진단을 받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거액의 현금이 든 가방을 발견하자,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A씨는 돈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베트남과 일본 이세 지역을 여행하고, 일부는 암 치료비 등에도 사용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는 가져간 돈 가운데 약 1,800만엔을 체포되기 전까지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의 변호인은 범행 자체는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암 재발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직후 우연히 거액을 발견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거액의 현금을 욕망에 따라 사용해 피해를 확대했다”며 구금형 1년을 구형했다.

A씨가 사용한 현금의 반환 문제도 관심을 모았다.

당초 경비업체가 잃어버린 2200만엔은 보험회사가 보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보험회사에 매달 3만엔(약 25만원씩) 갚기로 했다.

현재까지 돌려준 돈은 약 344만엔(약 2890만원)이며,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은 약 1800만엔(약 1억 51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속도대로라면 완납 시점은 52년 뒤인 2078년으로, 남성의 나이는 95세가 되는 해이다.

검찰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2078년까지 갚을 수 있느냐”고 묻자, A씨는 “갚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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