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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에스지파워텍을 비롯해 대웅전기공업, 삼영전기, 유성계전, 한신전기, 삼영제어, 신진전기, 청진산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입찰담합의 대상이 된 디축배전반은 변전소 주 설비의 감시, 제어, 계측 기능을 통신방식으로 운영하는 중앙감시제어시템으로 변전소에 설치되는 설비이다.
이들 업체는 낙찰예정자가 형식적 입찰참여자(들러리)를 섭외하고 자신이 섭외한 들러리에게 입찰 참가에 필요한 규격서는 물론 투찰가격까지 작성·산정해 메일 등으로 전달해 합의를 실행했고 총 7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그대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입찰담한을 한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1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디축배전반 공동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된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