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월 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한차례 냈었다. 이에 고소인들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이 남부지검에 재수사를 명령했는데 검찰은 이전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라임 사태 대신증권 피해자 모임’ 회원 64명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장 전 센터장이 2019년 10월 라임 펀드에 대해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환매를 신청하도록 하고 대신증권이 이를 일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