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주택은 지역사회 내 자립을 원하지만 혼자서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서비스와 주택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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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대상자는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다. 시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최종 선정한다. 1주택 1인 거주가 원칙(공동 거주 가능)이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난해 공급한 장애인지원주택 68호는 2개의 사회복지법인(충현복지재단, 프리웰)이 운영하고 있다. 올해 공급하는 주택을 관리·운영할 기관은 10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장애인지원주택 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맞춤주택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지원주택은 탈시설 후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안정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선도적인 주거 정책”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주택을 공급, 당사자가 개인별 특성에 맞춰 주택을 선택하며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