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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무현 일가 640만달러 수수 의혹'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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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9.01.03 11:17:09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출석…17년 10월 고발 후 1년 3개월만
박연차 로비의혹 때 제기됐다 노 前대통령 서거로 수사 종결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3일 고발인 조사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김도균)는 이날 오전 주광덕(59·경기 남양주병)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 사위 연철호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국당 고발 이후 약 1년 3개월만에 고발인 조사를 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은 지난 2007년 검찰이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거액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를 마쳤다.

한국당은 “뇌물수수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했고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인한 사안”이라며 일가를 다시 고발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500만달러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가 15년이라며 시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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