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미수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군인 A(20대)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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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쳐 100바늘 이상 꿰맸다. 머리에는 10㎝ 이상의 상처가 5개에 달하고 귀가 뚫려 연골까지 보이는 등 상태가 심각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나 군인인데 오늘 죽을 거다” “너 나 죽기 전에 너랑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 “너 바지 벗어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흉기에 찔린 B씨는 A씨를 진정시키려 임기응변으로 “알겠다 여기 화장실 칸이 좁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하자. 뭘 하든 일단 나가자”며 밖으로 A씨를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더 이상 협박이나 폭행을 이어가지 못해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 다만 B씨에게 악수를 청하는 등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B씨는 곧바로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현장을 떠나 도주한 A씨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르는 등 충분히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을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죄로 적용했다”며 “범행 일부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도 함께 하고 있으며 사건을 마무리해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