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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은 산림 분야 국가자격 운영 및 직업능력개발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도입 및 안정적 체류 지원, 임업 분야 전문인력 및 인프라 활용 협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단은 하반기부터 신규 허용업종인 임업 분야의 고용허가서 발급분에 대한 근로계약과 도입 및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산림 분야 국가자격 운영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임업 업종 외국인 근로자(E-9)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는 비전문취업 E-9 비자 발급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