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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19년 8월 이후 가정용을 비롯한 모든 업종의 상수도 요금에 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파주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가정용은 1톤 당 570원~1110원, 일반용은 1톤 당 1110원~1620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경로당, 모범음식점, 복지시설 등 약 15개 분야에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고물가와 저성장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수도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며 “시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펼쳐 시정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