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가산금리는 유동성 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과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업무원가는 대출업무와 관련해 인건비, 물류비 등을 의미하고, 법적비용은 교육세 등을 뜻한다.
점검결과 보험계약대출은 부채 조달금리를 해약환급금 부리이율로 쓰는 특성상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간 금리차)과 관련이 없음에도 9개 생명보험사는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 내 유동성프리미엄에 반영하고 있었다.
또 3개 생보사와 1개 손해보험사는 법인세 비용을 업무원가에 배분에 반영했다. 법인세는 업무원가 배분대상이 아니다. 상품개발 등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금리유형별(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로 상이한 업무원가를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목표이익률 산정방식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6개 생보사와 4개 손보사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 요소(업무원가 등)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정했다.
아울러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다수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확정 수치로 기재돼 있는 경우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더라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소지 등으로 기초서류에 기재된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보험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개선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점검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