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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인세 결정 법인의 수입금액은 6080조1545억원 중 소득금액은 536조6896억원으로, 과세표준은 475조1080억원으로 책정돼 총 부담세액이 87조7949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최고세율 구간의 152개 법인의 소득금액은 전체의 39.9%인 214조2094억원, 총 부담세액은 전체 47.7%인 41조8170억원이다. 전체 법인세 결정 법인 가운데 이들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02%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세법개정이 적용된 올해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실적인 82조5000억원에 비해 20조2000억원(2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89조2000억원에서 241조6000원으로 47조6000원(16.5%) 줄었다. 국세수입 감소분 중 42.4%가 법인세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73조616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중 법인세 감소분이 27조965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부동산과 주식 등 상위소득계층으로의 자산 편중이 큰 상황에서 소득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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