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업 매출액의 50%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포인트 상향한다. 보증료율은 기본 0.3%포인트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포인트까지 감면한다.
이와 함께 기존 신보·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피해기업 매출앨 50% 범위 내 추가 보증
보증비율 95%로 상향…보증료 최대 0.8%p 감면
기일 도래 보증 전액 1년간 만기연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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