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개최하는 영상 기념식과 온라인(랜선) 행진 등 행사에 참여희망자를 기림의 날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기림의 날은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이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기 위해 2017년 기림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이듬해인 2018년부터 정부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기림의 날 홈페이지에서는 영상 기념식 참여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받는다. 신청자에게는 기념식이 열리는 14일 오전 10시에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기념식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 영상 기념식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림의 날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의미를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온라인(랜선) 행진 참여와 응원 메시지 보내기 등 국민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많은 국민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로서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