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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의 3인 합의형 협의심사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3인 합의형 협의심사는 ‘특허로 1번가’ 국민제안을 통해 2019년 11월 도입됐다. 이 심사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증하는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기술 특허를 심사를 위해 기획됐다. 기존의 심사관 1인 단독 심사방식을 보완한 제도이이다. 협의심사는 하나의 발명(출원)에 대해 심사관 3인이 함께 투입된다. 기존의 단독심사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보이고 있다.
특허청은 융복합기술심사국이 신설된 2019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6261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협의심사를 실시했다. 이는 융복합기술심사국에서 처리한 전체 건의 16.8%에 해당한다. 협의심사제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화로 강한 특허 창출을 지원해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서을수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3인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심사 관행을 바꾼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 전환의 흐름 속에서 신기술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