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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과 29일 사이에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 담화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책임은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창룡 경찰청장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한미 정상회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대북전단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게 김 청장의 지적이었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단 살포 등 위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아울러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예규에서는 민간인통제선 이남, 먼 바다 등에서의 살포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번 박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는 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