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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오늘 소환조사

박기주 기자I 2021.05.10 12:19:47

앞서 DMZ 인근에서 대북 전단 날린 혐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에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서 진행한 박 대표 관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오늘 박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과 29일 사이에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 담화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책임은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창룡 경찰청장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한미 정상회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대북전단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게 김 청장의 지적이었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단 살포 등 위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아울러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예규에서는 민간인통제선 이남, 먼 바다 등에서의 살포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번 박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는 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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