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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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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나 기자I 2020.11.02 12:00:00

이달부터 중증질환 교원 명예퇴직 수시신청 가능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중증 질환으로 업무수행 및 근무가 불가능한 교사에 대해 명예퇴직을 정기 신청기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제한적으로 정해진 기간(1년 2회, 4일 동안)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중증 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해 정기 신청 기한까지 기다릴 수 없거나 치료에 집중하느라 신청 시기를 놓친 교원에게도 명예퇴직 신청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중증질병으로 시급한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는 내부 계획을 수립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교원들의 수시 명예퇴직으로 비정기 전보가 발생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기간제 교원이 중도 계약해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 퇴직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2월 말, 8월 말을 준수해 명예퇴직 대상자를 심사·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번 명예퇴직 제도 개선으로 정기 신청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중증 질환 교원이 명예퇴직수당 수급권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할 것”이라며 또한 “20년 이상 장기간 서울교육에 공헌한 교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보장함으로써 교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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