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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잠실 개표소 현장조사 방해' 60대男, 구속…"도주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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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07.04 20:07:05

공무집행방해 혐의…경찰관에 폭력행사
잠실 개표소 시위 두 번째 구속 사례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잠실 개표소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는 2명으로 늘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성현창 판사는 4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았을 때,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고 국조특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3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오후 2시 32분쯤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 A 씨는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현장은 아주 평화로운 시민들의 자리였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며 “경찰들에게 욕 하나 한 적 없고 상당히 억울하다”고 답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왜 막았느냐’는 질문에 A 씨는 “막은 것이 아니라 화장실 쪽으로 가려 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끝내 구속됐다.


한편 A 씨의 구속으로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는 두 명이 됐다. 지난달 25일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김 모(45) 씨가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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