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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성현창 판사는 4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았을 때,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고 국조특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3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오후 2시 32분쯤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 A 씨는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현장은 아주 평화로운 시민들의 자리였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며 “경찰들에게 욕 하나 한 적 없고 상당히 억울하다”고 답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왜 막았느냐’는 질문에 A 씨는 “막은 것이 아니라 화장실 쪽으로 가려 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끝내 구속됐다.
한편 A 씨의 구속으로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는 두 명이 됐다. 지난달 25일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김 모(45) 씨가 구속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