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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FCP는 “이번 안건은 방경만 사장의 황제연임을 위한 명백한 꼼수”라며 “이는 집중투표제의 본래 취지와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이사도 엄연히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이사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집중투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자신만 특별 대우를 받겠다는 것은 황제연임을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의결권 자문사 ISS는 KT&G 정기주총 의안분석 보고서에서 기관투자자들에게 해당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상현 FCP 대표는 “민간인들로 이루어진 수탁위가 부정 청탁 등 외부 영향력으로 자유로운지 검증된 적이 없다”며 “수탁위가 공정히 운영되고 있는지 자신들의 연금을 맡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FCP는 수탁위가 지난 2023년에는 대표이사의 평가보상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지난해에는 방경만 사장의 선임을 찬성하는 등, 지금까지 합리적인 설명 없이 경영진 편을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FCP는 KT&G의 주요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기업은행에도 호소했다. FCP는 “대주주이자 국가기관인 두 기관이 이번 안건에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투표한다면 대한민국의 기업 거버넌스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KT&G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황제연임 식 정관변경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KT&G 측은 “회사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되는 독립적인 지배구조위원회, 사장후보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사장후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고 있으며,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총에서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하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장 후보와 사내외이사의 통합집중투표로 대표이사 사장 선임이 부결될 경우 공정하고 독립된 선임절차에 따라 추천된 사장후보가 적시에 선임되지 못해 경영공백이 발생하고, 기업가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국내외 유력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코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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