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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선고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몰수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시쯤 중국 북경에서 제주로 가던 국내 여객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처음 해본 탓에 들뜬 기분에 범행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9월부터 고생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는데 한국 법을 위반하게 돼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항공사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월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