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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단 5 ㎞ 이상의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은 제한된다.
유골을 바다에 뿌릴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며 유골과 생화(生花)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황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분장 제도의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