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주민 안전을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그려 놓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나도 경찰이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뉴시스) |
|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울산광역시 동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어린아이와 부딪혔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주차장에 들어선 제보자 차량이 아파트 측이 그려 놓은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왼쪽 출입문에서 아이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보험사 측은 “횡단보도 앞에서 왜 일시정지 하지 않았냐”며 차주에게 제보자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한다.
| 사고 모습.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
|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통 횡단보도는 양쪽이 다 보이는 곳에 그려져 있다”며 “문제의 횡단보도처럼 출입문 바로 앞에 그려져 있다면 갑작스레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지하 주차장에 그려진 횡단보도는 법적인 횡단보도가 아니다”라며 “도로가 아닌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따라서 소송에 갈 수도 없다. 이런 사고는 보험사가 잘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