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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화살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예전에 개들이 자신이 키우던 닭 120여 마리를 죽였다는 이유로 평소 개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개를 쫓아가서 화살을 쐈는데 우연찮게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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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견은 범행 다음 날 화살을 맞은 곳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10㎞가량 떨어진 한 마을회관 인근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낡은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인식표나 등록칩이 없어 주인을 찾지 못했고, 현재 동물보호단체가 보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물학대 사범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동물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