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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른 것이다. 용도 지역·용도 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그 밖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통합심의 대상이다. 기존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공원 등의 정비 기반 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뒤 다시 건축심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서대문구의 선도적인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첫 통합심의는 이달 9일 오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홍은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서대문구 내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