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한 학생은 A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지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이뤄진 시험에 대한 성적이었고, 과목에 대한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개인의 성적이나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질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적의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정보라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학생 개인 이메일로 성적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인의 점수가 다른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개인별 성적을 공지해 줄 수 있었다”며 “단체 채팅방에 진정인을 포함한 학생들의 이름 및 성적을 공개적으로 게재한 교수의 행위는 학습에 필요한 안내라는 당초 목적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