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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천서 ‘불법목재 교역제한제 간담회’ 개최

박진환 기자I 2018.05.23 10:43:08

10월 제도 시행 앞두고 러시아 목재수입업체 대상 실시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인천 남구의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 러시아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체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7개 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이다.

이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도입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러시아 수입업체들과 함께 실제 수입 과정에서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러시아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0대 목재수입국 중 하나이며, 제재목 수입의 13%를 차지하는 국내 주요 목재 수입국 중 하나이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목재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내 목재산업 보호를 위해 목재 관련 협회 및 수입업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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