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미신고사업자 식별 역량 강화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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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기자I 2025.10.01 09:22:32

DAXA, 미신고사업자 거래금지 의무 준수 위한 간담회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지난 달 30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준수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준수 제고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사진=DAXA)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수리를 얻어야만 국내 영업이 가능하다. 각 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영업 목적 거래도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이행성, 익명성 등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가상자산 전송시 송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미신고사업자와 연계된 거래를 완전히 식별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업권 전체의 미신고사업자 식별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솔루션 사업자인 체이널리시스와 TRM 랩스에서 미신고사업자 식별에 활용 가능한 솔루션을 소개하고 미신고사업자와의 연계 가능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설명하며 시작됐다.

업비트와 빗썸은 미신고사업자 지갑주소 확인과 대응방안 등 실무사례를 공유하면서 업권 전반의 미신고사업자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DAXA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내 사업자 간 정보 공유와 외부 전문 역량이 결합돼 미신고사업자에 대한 식별·관리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미신고사업자와의 거래 차단을 위해 업권 전체가 협력하게 된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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