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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금액을 30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타 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매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가의 사치 제품 및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련한 개편 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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