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산불로 중기·소상공인 42건 피해…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김영환 기자I 2025.03.28 10:00:00

오영주 중기장관, 산불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 대책발표
금융·비금융 지원대책 신속한 집행
“구조적 재난예방 및 지원체계 마련”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특례보증 등이 지원된다.

(사진=이데일리DB)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경북 의성·청송·안동·영덕·영양, 경남 산청·하동 및 울산 울주군 지역 등에서 중소기업 23개, 식당·카센터 등 소상공인 19개 등 총 42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중기부는 관할 지자체(시·군·구)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특례보증 등을 통해 일시적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따라 차관 주재 재해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신규대출 우대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불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앰뷸런스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융자결정 전결권을 부여받은 전문 인력이 경영애로 기업평가 등을 통해 신속결정하는 제도다.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사업체 폐업을 희망할 경우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피해기업에게는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전국 13개 지방청은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산불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산불 완진 후에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지역의 상권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오 장관은 “금번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구조적 재난예방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