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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이 사건의 피진정인인 이종섭 장관과 모종의 부적절한 통화를 주고받은 후 인권위에서 벌어진 이해하기 어려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및 진정 사건 기각’ 상황은 특검 수사대상”이라면서도 “특검법이 도입돼도 특검 수사가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나 주요 통신기록이 소실되기 전에 김용원 등 관계자에 대한 조속한 강제수사가 이뤄지면 당장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2023년 8월 14일 박 대령의 동의를 얻어 제3자 진정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 대령이 채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가 제기돼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진정 사건은 군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해 군인권 보호관 소관이 됐고, 인권위 군인권 보호소위원회에 배당됐다.
센터는 김 보호관이 채해병 사망 사건 초기 진상 규명에 의욕이 있다고 보고 진정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진정 사건 절차를 지연시키고 기각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센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인권위 사건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을 직접 조사한 조사관들은 소위원회에 ‘박정훈 대령이 인권 침해를 당한 것이 맞으니, 사건을 인용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보호관이 이러한 조사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건 처리를 미뤄왔다는 게 센터 측의 주장이다.
센터 측은 “원민경 위원이 각화와 기각에 반대하며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으니 인권위의 통상적 의사진행방식에 따라 전윈 위원회로 안건을 재상정할 것으로 요구했다”면서도 “김 보호관은 이러한 주장을 묵살하며 막무가내로 의견 절차를 밀어붙여 수차례 걸쳐 반복해 표결을 강제했고, 원 의원이 부당한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원 위원을 기권 처리하고 날치기로 기각 결정이 이뤄졌음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통상 인권위 소위원회에서 3인 위원의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는 안건은 인권위원 11명 전체가 모인 전원위원회로 상정돼 숙의 후 의결된다. 센터는 김 보호관이 위원회의 의사진행방법을 기관장인 위원장의 재가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 의결도 받지 않고 임의로 바꿔서 소위에서 기각을 결정하고 진정인 등에게 통보해버렸다는 것이다.
센터 측은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 보호관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위원이 무리수까지 둬가며 박 대령 사건을 전원위에 상정하지 못하게 막은 뒤 마음대로 기각시켜버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