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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표준정관은 기존 결산기 말일을 배당 기준일로 정하는 배당 관행에서 벗어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과 배당을 지급받는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을 분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들이 배당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할 수 있게 돼 코스닥 상장회사가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형태와 같이 배당절차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올해 코스닥 상장회사가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된 배당절차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개선된 배당절차를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코스닥협회는 이러한 배당절차 개선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에 따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17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추후 자본시장법 개정 시 분기배당 제도 개선방안을 표준정관에 반영하는 등 상장회사의 배당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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