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 회의 심의 공개…설치·운영 64년 만에 처음

이성기 기자I 2022.11.17 14:21:40

18~22일 시민 방청인 45명 내외 모집
30일 예정 도계위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등 2건
성과 및 평가 거쳐 공개 확대 여부 논의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및 도시계획 향방을 결정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가 처음으로 시민에 공개된다.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다. 1958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한 지 64년 만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20년 만에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제12차 도계위 회의를 시범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개 모집 예정인 45명 내외의 방청단이 2층 참관실에서 회의를 지켜보는 현장 방청 방식이다. 방청단은 녹음·녹화 등을 할 수 없고 참관실에 입장할 때 휴대전화 등을 맡겨야 한다.

시범 공개 대상 안건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선정했다. 이해 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사업들 중 회의 공개로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서도, 시민 생활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정보를 우선 순위로 정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특히 특정 개인·집단의 이익과 직결되는 첨예한 사항이거나, 부동산 투기 유발 등의 부영향이 우려돼 전면 공개를 추진할 수 없던 어려움도 있었다”며 “시범 공개 방식이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설명했다.

방청 시민 모집은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도계위 회의에 관심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참고해 방청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방청단은 45명 내외로 꾸려질 예정으로,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심의의 공정성이나 현장 돌발 상황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았지만, 투명한 회의 공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이번 시범 공개를 추진하게 됐다”며 “공개 이후 성과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공개 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계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는 등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비상근 위원회다. 서울시 도계위는 공무원, 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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