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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인권위의 권고와 유사한 취지로 집행 전 사전통지 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데, 해당 입법안의 취지에 공감해 긍정적 의견을 국회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법무부 소관의 ‘민사집행법’ 보다는 재개발·재건축 사안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개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회신했으며, 법원행정처는 행정청과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 등을 회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현재 강제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시기로 공휴일과 야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절기 또는 악천후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동절기의 강제퇴거 집행 금지는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동절기가 오기 전 집행을 완료하기 위해 무리한 집행 시도를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자연 현상에 대한 법원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등의 입장을 회신했다.
이를 볼 때 인권위는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권고내용이 수용됐지만, 공무원 입회 및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권고내용이 수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올해 4월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존중 원칙을 제시하는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판예규)을 제정하는 등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권고와 함께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발의한 ‘행정대집행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인권위는 “행정대집행 계고 시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한 도입,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현장 입회·감독, 기상특보 발령 시와 공휴일에 행정대집행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해당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속한 논의와 입법화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