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상임위원은 11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의 회계선진화포럼에 참석해 “원칙중심 회계기준 환경에서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안 공포 후 회계 개혁에 대해 “지난해 2월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해 집행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며 “오는 13일에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과 상장준비기업 회계감독 효율화 등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상임위원은 새로운 외감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비적정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부당행위 3가지로 꼽았다.
IFRS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기업의 개발비 자산화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공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향상보다 기업과 감사인에게 IFRS라는 새 옷을 입히기에만 치중하고 감독기관도 제재 위주였던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원칙중심은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스스로 잘 선택하는 것으로 정당한 절차(Due Process)를 거쳤는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비적정 감사의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그는 “회계 이슈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주주총회에 임박해서야 비적정 감사의견을 알 수 있다는 것에 기업과 투자자가 불만을 느끼고 있다”며 “기업과 감사인이 충분히 의사소통하도록 연중 상시 감사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올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 37개 중 분·반기 검토보고서가 적정 의견인 곳이 81%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내부 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회계 이슈에 대한 의사소통 결과를 분·반기 보고서에 공시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부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거나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할 예정이다. 최 상임위원은 “회계법인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제재할 것”이라며 “감사보수 집계 공시를 추진 중이고 표준감사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상세 지침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기업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거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권한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감독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