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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조건부 선임..공직자윤리위 승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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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8.03.27 13:58: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27일 오전 11시 상암동 DMCC빌딩에서 제17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주당 350원의 이익배당을 결의하고 이사를 선임했다.

사내이사에는 김영국 전 KBS 방송본부장(조건부), 강국현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이 신규 선임됐다. 기타비상무이사에는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 김영진 KT 그룹경영단장이 신규 선임됐고, 사외이사에는 권행민 전 사외이사가 재선임, 조성욱 변호사(조건부)와 KBS 이강택 씨가 신규 선임됐다.

주주총회 이후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조건부 결의된 김영국 대표이사가 최종 확정 될 때까지 강국현 현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이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조건부란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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