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립준비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4일 발표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의 후속으로 자립준비청년이 요청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주택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기간이 종료된 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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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다다름하우스’와 같은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에 따라 연간 2000가구 안팎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을 구하기 전엔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 협력해 삼성희망디딤돌센터 등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확대할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기간도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 후 5년에서 더 연장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보접근성 높이기 위한 청년자립지원플랫폼 활성화 △법률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 등의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