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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받은 6억7000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서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측과 민간업자들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통해 부패의 고리가 연결되고 이를 기화로 김 전 부원장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 측은 “법원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심은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단했다”며 “이는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지방자치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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