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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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 질서 있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도록 유도한다. 이로써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자전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자전거 거치대와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므로 자전거 이용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질서 확립이 중요하며,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