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불거진 이 사건은 8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접대 등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2000년~2011년에 걸쳐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료, 술값 등 4300만 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000여 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린 바 있다.
1심은 윤 씨로부터 받은 뇌물 3000여 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사건을 종결하는 면소로 판단했다.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뇌물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최 씨로부터 받은 4300만 원을 뇌물로 인정하며 김 전 차관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윤 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접대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도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성접대 혐의에 대해 면소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