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별장 성접대 사건' 김학의 상고심 선고 내일 열린다

최영지 기자I 2021.06.09 12:03:54

대법, 10일 ''뇌물수수 혐의'' 김 전 차관 선고
성접대 혐의 인정 여부에 이목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가 내일 나온다.

1억8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불거진 이 사건은 8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접대 등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2000년~2011년에 걸쳐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료, 술값 등 4300만 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000여 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린 바 있다.

1심은 윤 씨로부터 받은 뇌물 3000여 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사건을 종결하는 면소로 판단했다.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뇌물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최 씨로부터 받은 4300만 원을 뇌물로 인정하며 김 전 차관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윤 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접대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도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성접대 혐의에 대해 면소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