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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부이촌동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6일 주민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이달 20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달 중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지역은 △중산시범 △이촌시범·미도연립 △이촌1구역 등 3개 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개발된다. 사업 추진이 시급한 이들 3개 특별계획구역은 정비사업(재건축)을 통한 소형 임대주택 제공시 높이와 경관 등을 고려해 법정 상한 용적률 범위(3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이촌동 211-4번지 일대 중산시범 특별계획구역(8205㎡)은 최고 11층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이 들어서며 최고 30층으로 지어진다. 아울러 이촌동 209-1번지 일대 이촌시범·미도연립 특별계획구역(1만 1414㎡)은 남(획지1)과 북(획지2)으로 획지를 나눠 개발된다. 획지1에는 공동주택·부대시설이 들어서는데, 용적률 300%(기준 190%·허용 210%)을 적용받아 최고 35층 건립이 가능해졌다. 획지2에는 최고 40m 높이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독주택지역인 이촌동 203-5번지 일대 이촌1특별계획구역(2만 3147㎡) 획지1·2에도 최고 35층 규모 공동주택, 최고 30m 높이의 공공청사(복합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성원·동원·대림아파트와 주차장 부지 등은 존치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고 앞으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할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기로 했다.
류훈 시 도시계획국장은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무산 이후 주민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함께 만들어 왔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부이촌동 일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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