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민병덕·박민규 의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여당이 조만간 확정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법안에는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뿐만아니라 사업자 관련 라이선스 체계, 시장질서·공시·상장 규칙, 감독체계 정비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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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선 비합리적 규제라는 반발이 크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추후에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재산권(헌법 제23조),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 관련 문제(헌법 제13조)로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정무위) 등은 이같은 입법조사처 분석 보고서를 공개한 뒤 “지분 규제가 포함된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은 지난달 의견서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성장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부가 사후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에서 창업과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각계에서 이번 지분율 제한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넘어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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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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