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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하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뒀다.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 그간엔 군경만 인정했지만 법 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도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공무원이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하면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와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 예방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예방 시책을 수립하고 공무원은 재해예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기관별 건강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또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과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전문가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인사처는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