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올해 8월 초 농심켈로그 입사 면접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불안한 마음에도 용기를 내 회사 측에 이를 알렸고, 회사는 “임신은 채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원의 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한다”며 오히려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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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저를 포함해 또 다른 3명의 직원들이 내년 1월부터 함께 유급 출산 휴가에 들어간다”며 “임신부를 우대하는 회사의 정책에 감동받았다”고 전했다.
리티카 랄 농심켈로그 인사부(HR) 상무는 “직원들이 육아 휴직을 이용할 때 부담을 덜 느끼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농심켈로그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 제도와 매월 지정된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는 ‘토탈 헬스 데이(Total Health Day)’도 운영 중이다. 복지 포인트를 활용한 가족여행 및 취미 활동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토탈 헬스 플렉스(Total Health Flex)’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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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는 남성 직원들에게 1개월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했으며, ‘예비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맘편한 케어 제도’, ‘금요일 조기 퇴근 제도’ 등을 시행해 성평등한 육아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풀무원도 월 1회 태아검진 유급휴가, 직장 어린이집, 재택근무제 등 임신·출산·육아기에 따른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임신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출산 전후에는 자동 육아휴직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