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카드대금지급 하루씩 단축…수수료율 인상시 설명 의무

송주오 기자I 2024.08.20 14:30:00

금융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회의 개최
카드사 디지털 전환 촉진 통해 적격비용 낮추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말부터 카드가맹점의 대금지급이 현재보다 1일씩 단축된다. 또 카드사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할 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 별도의 이의제기 채널도 마련키로 했다. 채무조정 제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인 신청 제한 등을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가 단축된다. 현재 ‘결제일+3영업일(매입일+2영업일)’ 이내를 ‘결제일+2영업일’로 하루 단축한다.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고,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주기 단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근책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가맹점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별도의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키로 했다. 이의제기 검토결과는 여신금융협회에 제출토록 했다. 카드정보 통합관리서비스인 ‘내 카드 한눈에’는 ‘휴면카드관리 서비스’를 신설하고, 카드 자동납부 정보 일괄 조회·변경·해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사의 고비용 구조를 낮추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키로 했다. 여신협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이용대금명세서로 연간 1000억원, 매출전표 연간 630억원, 정보성메시지 연간 152억원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문서로의 전환, 매출전표는 ‘미출력’(요청시 출력)으로 단일화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 비용을 낮출 방침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년 내 2회 이상 채무조정 신청 불가, 심의위의 적합성 판단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대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카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과제도 제시됐다. 카드산업이 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전략이다. 월세, 중고거래 등 결제 대상을 확대하고 미성년자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현실화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2차 이하 PG 및 하위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전금업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등도 검토한다. 중장기 과제는 신용카드업 상생·발전 TF를 구성해 올해 하반기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맹점의 권익과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고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는 신용 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